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6-05
분류
산업/농림수산 · 축산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4800

요약

초지조성 사업이 지연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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