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6-05
분류
산업/농림수산 · 축산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4799

요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못한 축산업 사업자의 등록 취소를 유예해주는 법안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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