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6-05
분류
산업/농림수산 · 농업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4797

요약

농촌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사업 허가가 바로 취소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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