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7
분류
교통/통신 · 정보통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4730

요약

클라우드 교육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1년 동안 교육을 못 했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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