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7
분류
교통/통신 · 정보통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4728

요약

AI 교육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1년 동안 교육을 못 했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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