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5-16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4724

요약

산업 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 기관이 1년 넘게 교육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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