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7-11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4721

요약

사정이 있어 잠시 문 닫은 군복 제조업체가 억울하게 허가 취소되는 일을 막아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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