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5-16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4710

요약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 취소 기준을 '1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에서 '6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으로 완화하여 센터의 부담을 줄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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