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 취소 기준을 '1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에서 '6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으로 완화하여 센터의 부담을 줄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