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0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4420

요약

새 법(「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법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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