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환경/노동 · 노동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4329

요약

아빠들이 아이를 돌보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를 갖기 어려워하는 부부들을 지원하여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