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4327

요약

공립과학관을 더욱 활성화하고, 운영을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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