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4326

요약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여, 과학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6조의2).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및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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