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4319

요약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법규를 간소화하고,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사회복지사들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더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벌칙 부과대상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를 제외하여,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함(안 제5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2항).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