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4318

요약

우리 주변에 많은 무인 기계나 스마트폰 앱을 노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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