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리거나,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해치는 행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