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04
분류
법률/사법 · 형사법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4300

요약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리거나,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해치는 행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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