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0-31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4255

요약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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