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2-27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4097

요약

우리 군의 중요한 정보가 해킹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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