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2-20
분류
경제/재정 · 내국세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3464

요약

주식 부자가 주식을 많이 사고 팔면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숨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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