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활동을 편리하게 하고,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등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 상속 제도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고자 함.
<제안이유>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한편,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상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안 제50조, 제51조 신설). 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신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12조제4호 삭제). 라.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날(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부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