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09-06
분류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3262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늘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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