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잘못된 광고를 감시하고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법 표시ㆍ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법 표시ㆍ광고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회 또는 단체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