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7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3098

요약

매장유산 조사 현장의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조사기관의 과실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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