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21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3090

요약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벌금을 제대로 걷어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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