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0
분류
국방/안보 · 국가보훈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3004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 중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