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이나 온라인 자료들도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에서 함께 모아서 보관하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