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0-31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2967

요약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이사를 두어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고, 임원 임명 방식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바꿉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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