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21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2694

요약

감염병 유행 시 병원 간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여 환자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향후 펜데믹 발생 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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