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0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2397

요약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의 과도한 민원이나 간섭 없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학생 교육ㆍ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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