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5-16
분류
산업/농림수산 · 에너지이용/광업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2357

요약

지역 냉난방 시설 건설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없애고 사업자와 분담하도록 변경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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