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댐 건설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건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