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4-11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2299

요약

국내 여객선 회사가 내야 하는 안전 관리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도록 하여 회사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배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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