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04
분류
법률/사법 · 민사법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2293

요약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줄 돈을 법원에 맡겨놓고, 피해자가 아직 돈을 안 받았는데 가해자가 돈을 다시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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