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7
분류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2276

요약

물류단지 개발 및 재정비 시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부과되던 부담금을 없애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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