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개발 및 재정비 시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부과되던 부담금을 없애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