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04
분류
법률/사법 · 형사법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2274

요약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가해자의 형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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