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1-22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2261

요약

국가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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