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2216

요약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콘텐츠를 만들 때, 이전에는 콘텐츠를 완성하는 단계에서만 보증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콘텐츠를 처음 기획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운영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단계에는 보증이 불가능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 제작(완성) 단계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를 포함하도록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확대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며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등을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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