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4-11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2199

요약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장 정비업 소상공인들이 기술자 부족으로 등록 기준을 잠시 못 맞춰도, 바로 처벌하지 않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