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기자재를 팔기 전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들이 더 쉽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