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법률/사법 · 민사법
처리 상태
국회 본회의
의안번호
2202145

요약

만 18세 청년도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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