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청년도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