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붙이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들이 더 쉽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