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2113

요약

문화예술교육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어릴 때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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