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과거에 잘못을 저질러 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만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이 제한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