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년들도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