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0
분류
외교 · 외무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2082

요약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자격 기준 나이를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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