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2051

요약

청년수산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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