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7
분류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2049

요약

청년들의 조기 자립을 돕기 위해 철도 관련 자격 시험 응시 연령을 낮추고,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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