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산업/농림수산 · 축산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2011

요약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유예 기간 동안에는 도축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을 더 명확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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