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2-27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1864

요약

정부는 우리나라 방산 산업에서 작은 기업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전체적인 방산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67점에 그치고 있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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