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0
분류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1853

요약

오래된 회계 용어를 최신 용어로 바꾸어 법률 문서의 정확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