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더라도 너무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